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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예술의전당, 2023 문화예술교육축제

서귀포시는 1118일부터 1126일까지 서귀포예술의전당에서 “2023 문화예술교육축제를 진행하고 있다.

 

2023 문화예술교육축제는 지난 일 년간 서귀포예술의전당에서 자체사업으로 진행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 수강생들이 갈고 닦은 문화예술 역량을 꽃피우는 무대로 대극장과 전시실에서 분야별로 진행된다.




서귀포예술의전당은 합창교실, 문예창작교실, 미술실기교실을 운영였고,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지원사업으로 제주춤 아카데미, 제주의 걸궁이야기, 재미있는 미술세계사, 클래식 감상법과 공연장 상주단체 퍼블릭프로그램 등 총 10개 과정을 운영하며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시민의 문화예술역량 발굴 및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1118() 문예창작교실의 전시를 시작으로 9일간 진행될 2023 문화예술교육축제 일정은 다음과 같다.

- 11.18.()~26() 전시실 / 말로 쓰는 어린이 동시(문예창작교실)

꽃과 식물 그리기(미술실기교실)

- 1125() 대극장

1(17:00) 하모니로 하나되어(서귀포아트콰이어-합창교실)

2(18:30) 탐라의 향기(어린이 제주 춤 아카데미의)

운우풍뢰 사물놀이(어린이 제주 걸궁 이야기)

3(19:00) 걸궁 소리와 사물놀이(제주 춤 아카데미 ""/제주 걸궁 이야기)

서귀포예술의전당은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직접 참여하여 문화예술역량을 발굴하고 발표회를 통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예술 경험을 통해 삶의 질이 개선되고 지역 사회 문화예술 발전에 일조하기를 희망한다. 고 밝혔다.

 

2023 문화예술교육축제는 전체관람가로 자세한 문의는 서귀포예술의전당 공연기획팀(760-3368)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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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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