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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 올 3분기 하트·브레인·트라우마세이버 선정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김수환)는 심정지뇌혈관중증외상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구한 구급대원 등 총 306(일반시민 8)을 올 3분기 하트브레인트라우마세이버 대상자로 선정했다.




 

하트세이버는 심폐소생술 또는 심장충격기 등을 활용해 심폐정지환자의 생명을 소생시킨 사람, 브레인세이버는 급성뇌졸중 환자를 신속·정확하게 평가·이송해 후유증 최소화에 기여한 사람, 트라우마세이버는 중증외상환자를 대상으로 적정한 처치·이송으로 생명 유지 및 장애율 저감에 기여한 사람이 받는 3대 인증 제도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하트세이버(2006), 브레인세이버(2019), 트라우마세이버(2019) 인증 제도를 통해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구한 1,769명의 구급대원과 일반시민 등을 세이버 대상자로 선정했다.


지난 725일 판포포구에서 물놀이 중 발생한 익수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소중한 생명을 구한 소방공무원-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부부 등 4명에게는 지난 17일 제주소방안전본부장이 하트세이버를 수여한 바 있다.

 

 

김수환 본부장은 투철한 직업관과 사명감을 발휘해 타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용기를 낸 영웅들은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제주소방의 귀감이라며 앞으로도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 시행의 중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알려 안전한 제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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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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