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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우수상

제주도는 지난 17일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3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어업인의 조업애로를 해소하는 AIS(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선박자동식별장치) 전자해양부이로 조업효율 업(UP)’사례가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는 전국 지자체에서 총 88건을 제출했으며, 제주도가 최종 상위 10건 우수사례에 선정돼 경진대회(본선)에서 우수상을 받게 됐다.

 

전국 최초로 제주가 도입한 AIS 전자해양부이는 어업인이 무선으로 어구를 쉽게 추적할 수 있는 장치다. 저렴하고 편리하게 AIS 기술을 활용한 부이로, 어구의 위치를 빠르게 추적할 수 있어 조업경비를 낮추고, 조업효율을 향상 시킬 수 있다.

 

 

해양수산연구원에서는 기존의 어구부이가 비싼 구매비용과 잦은 부이 분실로 조업 경비 부담 등의 어려움이 존재함에 따라 제주형 전자해양부이를 개발하게 됐다.

 

 

AIS 전자해양부이 이용 시 제주도는 14억 원, 전국은 48억 원의 조업경비가 절감되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고, 부이 분실에 따른 대형사고 예방이 가능하다.

 

제주도는 적극행정 규제애로해소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으며 도민 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한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수상사례는 어업인의 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규제개선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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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12월 3일(일) 16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서방 약 116㎞ 해상에서 우리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중국 2척식저인망 2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입·출역 정보 제출, 일일 조업위치 및 어획실적 보고 등 입어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번에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7호)이 나포한 중국 2척식저인망 어선은 11월 14일에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입역하여 조업하던 중 A호는 조업일지 작성을 누락하였고, B호는 조업 종료 후 2시간 이내에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나, 이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로 나포되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나포한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2023년 한해 중국어선의 불법행위로 남해어업관리단에 단속된 중국어선은 현재까지 총 18건이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최근 중국어선들이 할당된 어획량이 소진되어감에 따라 우리수역에서 포획한 어획량을 축소보고 하거나 조업일지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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