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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구제역 백신접종 확인 모니터링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소장 강윤욱)는 농장에서 사육하는 우제류와 도축장 출하 돼지를 대상으로 20~30일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에 따른 모니터링 검사를 진행한다.

 

이번 모니터링 검사는 104~1114일 하반기 구제역 일제접종기간에 백신 접종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평시 백신접종 프로그램 이행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 5월에는 구제역이 43개월만에 충북지역에서 발생하는 등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인 점을 감안해 농장에서 사육 중인 우제류뿐만 아니라 도축장 출하축(, 돼지)에 대해서도 검사를 확대한다.

 

검사결과 백신항체 양성률이 기준치 미만인 농가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가축방역관 입회 하에 백신 재접종 후 4주 이내 재검사를 실시한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예년과 달리 구제역, 럼피스킨,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이 다발하는 상황인 만큼 우제류 농가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구제역 항체 양성률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올해 21,489마리(2,532, 돼지 18,957)에 대한 구제역 백신항체 검사를 실시해 백신항체 양성률이 미흡한 11개 농가에 행정시가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했다.

 

 

강윤욱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구제역이 다발하는 겨울철을 대비해 농가의 차단방역 의식을 높이고 철저한 백신접종이 이뤄지도록 모니터링 검사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제역은 백신접종으로 충분히 예방 가능한 질병이므로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 예방을 위해 우제류 사육농가에서는 백신접종에 만전을 기하고, 수포 및 침흘림 등 구제역 의심증상이 발견되면 즉각 가축방역기관으로 신고(1588-4060 또는 9060)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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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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