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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의원, 향토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 노력 당부

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11.17.)에서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이동을)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친화강소기업제도에 따른 혜택을 제주도 향토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언급했다.




고용노동부 청년친화강소기업에 선정되는 경우 기업홍보, 재정금융우대, 세무조사 우대,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등 지원시 가점 우대 등의 지원혜택을 받는다.

 

 

한동수 의원은 제주도 소재의 개별 기업 여건을 고려하면 그 선정 기준이나 조건이 까다로울 수 있음을 언급하면서도, 지난해 제주도 소재의 청년친화강소기업에 선정된 기업 수는 세 곳, 올해는 단 한 곳인 점을 문제로 보고 이러한 현황은 역으로 그만큼 제주도에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더큰내일센터의 인재 양성 기능과 연계하여 제주도 향토기업이 보다 많은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달라라며 기획조정실장에게 적극적으로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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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12월 3일(일) 16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서방 약 116㎞ 해상에서 우리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중국 2척식저인망 2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입·출역 정보 제출, 일일 조업위치 및 어획실적 보고 등 입어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번에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7호)이 나포한 중국 2척식저인망 어선은 11월 14일에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입역하여 조업하던 중 A호는 조업일지 작성을 누락하였고, B호는 조업 종료 후 2시간 이내에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나, 이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로 나포되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나포한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2023년 한해 중국어선의 불법행위로 남해어업관리단에 단속된 중국어선은 현재까지 총 18건이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최근 중국어선들이 할당된 어획량이 소진되어감에 따라 우리수역에서 포획한 어획량을 축소보고 하거나 조업일지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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