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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의원, 향토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 노력 당부

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11.17.)에서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이동을)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친화강소기업제도에 따른 혜택을 제주도 향토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언급했다.




고용노동부 청년친화강소기업에 선정되는 경우 기업홍보, 재정금융우대, 세무조사 우대,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등 지원시 가점 우대 등의 지원혜택을 받는다.

 

 

한동수 의원은 제주도 소재의 개별 기업 여건을 고려하면 그 선정 기준이나 조건이 까다로울 수 있음을 언급하면서도, 지난해 제주도 소재의 청년친화강소기업에 선정된 기업 수는 세 곳, 올해는 단 한 곳인 점을 문제로 보고 이러한 현황은 역으로 그만큼 제주도에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더큰내일센터의 인재 양성 기능과 연계하여 제주도 향토기업이 보다 많은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달라라며 기획조정실장에게 적극적으로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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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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