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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의원, 향토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 노력 당부

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11.17.)에서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이동을)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친화강소기업제도에 따른 혜택을 제주도 향토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언급했다.




고용노동부 청년친화강소기업에 선정되는 경우 기업홍보, 재정금융우대, 세무조사 우대,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등 지원시 가점 우대 등의 지원혜택을 받는다.

 

 

한동수 의원은 제주도 소재의 개별 기업 여건을 고려하면 그 선정 기준이나 조건이 까다로울 수 있음을 언급하면서도, 지난해 제주도 소재의 청년친화강소기업에 선정된 기업 수는 세 곳, 올해는 단 한 곳인 점을 문제로 보고 이러한 현황은 역으로 그만큼 제주도에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더큰내일센터의 인재 양성 기능과 연계하여 제주도 향토기업이 보다 많은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달라라며 기획조정실장에게 적극적으로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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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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