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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연근해 어선 안전조업 지도․점검 강화

제주시는 동절기 대비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연근해 어선 안전조업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동절기에는 어업의 활동이 활발한 시기인 반면 기상변화가 심해 충돌, 화재 등 해양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어선의 어장 선점을 위한 무리한 조업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최근 5년간 제주도 선적 연근해 어선 해양사고 발생건수는 총 468건으로 연평균 93건의 해양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유형별로는 기관고장 48%, 표류 26%, 충돌 11%, 좌초 5%, 화재 4% 순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오는 1120일부터 1220일까지 한 달 동안 제주항, 한림항 등 관내 어선 밀집 주요 항포구를 중심으로 현장 안전조업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지도점검 및 추진 내용은 조업 전 선체 정비(항해, 기관, 통신장비 등) 지도·점검, 조업 중 구명동의 상시 착용 등 안전 지도, 조업 중 해양사고 발생 시 인근 조업 어선의 수난구호 참여 지도, 동절기 전열제품(전기장판, 히터 등) 사용 주의 당부, 기타 연·근해 어선 안전조업과 관련한 어업인 지도 및 홍보 등이다.

 

 

정성인 해양수산과장은 주기적인 어선 안전 지도·점검을 통해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우리 어업인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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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비상구 조작 행위에 강력 대처 나선다
대한항공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일부 승객들의 항공기 비상구 조작 및 조작 시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항공기 운항 안전을 크게 위협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2023년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사건 이후에도 일부 승객들에 의한 비상구 조작 사례는 여전히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 12월 4일 인천발 시드니행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항공기 이륙 직후 비상구 도어 핸들을 조작했고, 이를 목격한 승무원이 즉각적으로 제지하자 “기다리며 그냥 만져 본거다. 그냥 해본거다. 장난으로 그랬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11월 16일 인천발 시안행 항공편에서도 한 승객이 운항 중에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고 화장실인 줄 착각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는 14건에 달한다. 항공기의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하는 것은 항공기의 운항을 방해하고 모든 승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제2항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처벌의 강도도 벌금형이 없을 정도로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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