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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받으세요!

제주시 서부보건소는 독감 바이러스가 증식되기 쉬운 겨울철을 맞아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12세 이상의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60세 이상(63 이전 출생자) 어르신과 감염취약시설 구성원은 서부보건소에서 접종이 가능하고, 그 외의 12세 이상 시민은 제주시내 지정 병의원*에서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인플루엔자 국가 무료 접종 대상인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 임산부, 65이상 어르신(58년생이전 출생자)과 도 지원 무료접종 대상인 60~64세 도민,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면역저하자 등은 내년 4 30일까지 가까운 병의원에서 무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인플루엔자 감염 시 중증화 우려가 높은 어린이, 임산부, 노인의 경우 예방접종이 더욱 중요한 만큼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인플루엔자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동시 접종도 가능하다.

 

 

유창수 서부보건소장은 쌀쌀하고 건조한 날이 지속되는 겨울철인 만큼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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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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