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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3년 숲 가꾸기 체험행사

서귀포시는 지난 119일 남원읍 한남리 소재 편백나무 조림지 일대에서숲 가꾸기 체험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11월 숲가꾸기 기간을 맞이해 서귀포시 및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사업법인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하여, 직접 가지치기 숲 가꾸기 작업을 체험하면서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의 소중함 숲이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혜택을 현장에서 느껴볼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서귀포시는 상반기 92700만 원을 투입, 관내 임야 330ha대상으로 대규모 삼나무, 편백 조림지들을 중점으로 한 상반기 숲 가꾸기 사업을 완료한 바 있으며, 이번 25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내 공유림, 사유림 85ha를 대상으로 12월까지 숲 가꾸기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서귀포시의 산림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하여 숲의 생태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증진하고 이로써 함께 행복한 숲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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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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