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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3년 숲 가꾸기 체험행사

서귀포시는 지난 119일 남원읍 한남리 소재 편백나무 조림지 일대에서숲 가꾸기 체험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11월 숲가꾸기 기간을 맞이해 서귀포시 및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사업법인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하여, 직접 가지치기 숲 가꾸기 작업을 체험하면서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의 소중함 숲이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혜택을 현장에서 느껴볼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서귀포시는 상반기 92700만 원을 투입, 관내 임야 330ha대상으로 대규모 삼나무, 편백 조림지들을 중점으로 한 상반기 숲 가꾸기 사업을 완료한 바 있으며, 이번 25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내 공유림, 사유림 85ha를 대상으로 12월까지 숲 가꾸기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서귀포시의 산림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하여 숲의 생태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증진하고 이로써 함께 행복한 숲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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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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