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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화재발생 대비 소방 합동훈련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경학)119() 오후 230분에 대회의실 및 의원회관 앞마당에서 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동119센터와 함께 2023년 소방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소방합동훈련은 심폐소생술의 올바른 방법에 대한 교육과 실습을 통해 위급상황 시 인명 구조를 위한 대응 능력 함양과 더불어 화재 발생 시 즉각적인 초기 진압능력을 향상시키고 신속한 인명대피 훈련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훈련에서는 직원들의 인명 구조 및 화재 진압 능력을 키우기 위해 심폐소생술 및 옥내소화전 실습이 이루어졌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이번 합동소방훈련을 통해 겨울철 화재예방과 위급 상황 시 심폐소생술을 통한 인명구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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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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