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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초등학교,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모의의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경학)는 오늘 8일 본회의장에서 오라초등학교 제2기 학생자치회 학생 14명이 참여하는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모의의회 개최한다.



 

 

청소년 의정체험은 오라초등학교 제2기 학생자치회 학생들로 4~6학년 학생 14명이 직접 의장, 의사담당관, 도지사, 교육감 등의 역할을 맡아 보고사항 보고, 도정교육행정 질문 및 답변, 조례안 찬반토론 및 전자 표결, 3분 자유발언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학생들은 2개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반대, 찬성 토론 등을 거쳐 전자투표를 해봄으로써 민주적인 의사결정의 과정을 직접 체험하게 된다


그리고 3분 자유발언에서는 학교 급식 식판을 다양한 크기로 바꿔 잔반 줄이기’, ‘청소년의 PC, 룸카페 등 이용 관련등 학교생활과 관련된 발언이 예정되어 있다.

 

 

 

특히, 도의원과의 만남에서 이승아 의원, 고의숙 의원은오늘 의정체험을 통해 도민이 의견이 제도와 정책이 되는 과정을 경험해보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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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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