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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자동심장충격기 관리자 역량 강화”

서귀포보건소는 지난 111일부터 113일까지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 50여명을 대상으로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교육을 서귀포보건소 건강증진센터 3층 교육실에서 운영했다.


제주한라대학교 한라·스토니브룩 응급의료교육원 연계로 진행한 이번 교육은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의 이론과 실습으로 병행됐다.




자동심장충격기(AED)는 비정상적인 심장리듬에 전기충격을 가해 정상 리듬으로 회복시켜 소생률을 높이는 응급도구이다.

 

서귀포시는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20톤이상인 선박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등 서귀포시 전체 구비 의무기관 247개소에 301대를 설치해 관리책임자 지정 후 매월 정기점검 등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책임자는 2년에 1번씩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되며,기관 내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및 사용 안내 등 적절한 응급처치 지원을 해야한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응급의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고, "관리책임자가 평소 응급상황에서 공백이 없도록 심장충격기를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당부 드린"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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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막는다
제주시는 공익직불금 제도의 체계 확립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사전 방지 현장점검을 오는 9월까지 실시한다. 공익직불금은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된다. 이번 점검은 직불금 지급 전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직불금 감액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실경작과 16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제주시는 최근 일부 농가에서 의무 불이행이나 형식적 준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전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지난 5월 말까지 공익직불금을 신청 접수한 1만 8,169명 중 신규 신청자, 관외경작자, 보조사업 불일치자 등 280여 명이다. 점검 결과 부정 신청이 확인되면 등록 취소 또는 등록 제한 등 행정처분을 실시해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적격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2025년 기본형 직불금은 점검 결과를 반영해 12월에 지급하며, 이행점검과 지급 요건 검증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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