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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아트센터 여자들의 이유 있는 반란, 연극 [여자만세] 상영

제주아트센터는 1127일 오후 3시에 싹 온 스크린 여덟 번째 작품으로 세대도 성격도 다른 여자들의 성장기를 그린 연극 <여자만세> 영상으로 선보인다.


국민성 극작, 장경섭 연출의 연극 [여자만세]시어머니와 며느리, 손녀 3대가 살고 있는 집에 70대 할머니 하숙생이 들어오며 벌어지는 3개월간의 좌충우돌 드라마를 눈물과 폭소로 버무린 작품이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며느리 최서희, 며느리에겐 희생을 강요하면서도 딸은 다른 삶을 살길 바라는 고지식한 시어머니 홍마님, 자존감을 잃지 않고 당당해지고픈 30대 배우 홍미남, 이들 여성들의 삶에 불쑥 끼어든 70세 자유분방한 하숙생 이여자는 책임과 희생으로 가득한 삶에서 이들을 해방하는 반란을 일으킨다.


배우 성병숙, 최지연, 김용선 등의 찰진 앙상블이 돋보이는 이번 작품은 3대로 이어진 여성의 삶을 통해 대물림 되는 차별과 희생 속 가족과 사랑의 의미를 일깨운다.


<여자만세>초등학생 이상 관람할 수 있으며, 관람료는 무료로 116() 오후 2시부터 제주아트센터 홈페이지(ww.jejusi.go.kr/acenter/index.do)에서 14매까지 예매할 수 있다.

 

 

강중열 제주아트센터 소장은 이 시대를 사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유쾌한 웃음 속 묵직한 감동이 있는 작품으로 소중한 가족의 의미를 새기는 따뜻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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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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