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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문화예술진흥원 2023 신진 청년작가 기획초청전 <쏘아올린 점>

제주문화예술진흥원(원장 김태관)은 오는 4~16일 문예회관 제3전시실에서 ‘2023 제주 신진 청년작가 기획초청전 <쏘아올린 점>’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주 신진 청년작가 기획초청전은 본격적인 활동을 앞둔 청년작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성장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문화예술진흥원은 지난 5월과 8월 전시에 이어 올해 마지막 전시로 <쏘아올린 점>을 선보일 계획이다.

 

정재훈 작가는 다양한 이미지를 통해 픽셀(pixel)’에 관심을 갖고 사물에 대해 깊이 사유하며, 사물 본연의 모습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 그동안 작가의 고민과 사물에 대한 관점을 공유할 수 있는 작품 20여 점을 만나볼 수 있다.

 

 

김태관 제주문화예술진흥원장은 신진 청년작가 기획초청전을 통해 작가들은 전시 기회를 확대하고, 관람객들은 신선하고 다양한 전시를 접하는 효과가 있다문화에술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더욱 다양한 전시와 공연을 선보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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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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