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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자살예방을 위한 게이트키퍼 양성교육 추진

서귀포보건소(소장 김명재)는 오는 20일 서귀포성당과 연계하여 지역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생명존중을 위한 자살예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생명사랑 지킴이(게이트키퍼) 양성교육을 실시한다.




게이트키퍼란 가족과 친구, 이웃 등 주변 사람의 자살 위험 신호를 재빨리 인지해 전문가에게 연계하고, 자살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자살 시도를 방지하는 등,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리 및 지원을 담당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게이트키퍼 양성 교육은 보건복지부 인증 프로그램으로 내용은 크게 자살을 암시하는 신호 인식, 지속적 관심, 전문서비스 연결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23년 현재 561,517명을 양성하였다.

 

서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자살 고위험군 상담 자살예방 교육 자살수단 차단사업 게이트 키퍼 양성 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변에 자살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있을 때 서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760-6553)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야간 및 휴일에는 129 1393 1577-0199로 전화하면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게이트키퍼 교육 활성화를 통해 서귀포시민이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긍정적이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서귀포시 자살률 감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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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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