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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자살예방을 위한 게이트키퍼 양성교육 추진

서귀포보건소(소장 김명재)는 오는 20일 서귀포성당과 연계하여 지역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생명존중을 위한 자살예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생명사랑 지킴이(게이트키퍼) 양성교육을 실시한다.




게이트키퍼란 가족과 친구, 이웃 등 주변 사람의 자살 위험 신호를 재빨리 인지해 전문가에게 연계하고, 자살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자살 시도를 방지하는 등,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리 및 지원을 담당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게이트키퍼 양성 교육은 보건복지부 인증 프로그램으로 내용은 크게 자살을 암시하는 신호 인식, 지속적 관심, 전문서비스 연결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23년 현재 561,517명을 양성하였다.

 

서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자살 고위험군 상담 자살예방 교육 자살수단 차단사업 게이트 키퍼 양성 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변에 자살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있을 때 서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760-6553)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야간 및 휴일에는 129 1393 1577-0199로 전화하면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게이트키퍼 교육 활성화를 통해 서귀포시민이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긍정적이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서귀포시 자살률 감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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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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