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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립제주합창단, 기획 연주회“화합”24일

제주시는 1024() 730분 제주아트센터에서 도립 제주합창단 기획 연주회 화합을 개최한다.

 

기획 연주회에서는 이념을 초월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은혜’, ‘평화’, 자비’, ‘사랑화합’ 5개 스테이지를 통해 모두가 편견없이 즐길 수 있는 합창곡을 선보인다.



 

또한 소프라노 오능희의 향심’, ‘Ebben?....Ne andrò lontana(그렇다면 멀리 가버리겠어요)’와 테너 박웅의 Aria di Chiesa’ ‘Pieta Signore’ ‘I Know Who Holds Tomorrow(내일 일은 난 몰라요)’가 특별 연주된다.

 

마지막 화합의 스테이지에서는 쌀쌀해지는 가을날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걱정말아요 그대’, ‘아름다운 강산이 연주돼 관객 모두가 하나 될 예정이다.

 

관람료는 무료이며, 신청은 1013일부터 제주예술단 홈페이지(http://jejusi.go.kr/artjeju/main.do) 통해 예매할 수 있다.

 

신금록 문화예술과장은 서로의 경계를 허물고 제주가 하나 될 수 있는 공연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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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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