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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토지, 주택(2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동홍동 진서연

9월은 토지, 주택(2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동홍동주민센터 진서연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1기분,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해 과세가 되며 9월에는 주택 2기분, 토지에 대해 과세가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지난달에 재산세를 납부했는데 고지서를 또 받아서 이중 부과가 된것 같다는 문의가 많이 오는데 이 경우는 이중 부과가 된 것이 아니라 본세가 20만원 이하일 경우 지난 7월에 전액 부과되었고 2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주택분 재산세 납기가 재산세액의 1/2은 매년 716일부터 731일까지, 나머지 1/2916일부터 930일까지이므로 고지서를 두 번 받은 경우는 본세가 20만원 초과인 경우이다.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 이용현황에 따라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 분리과세 토지 3가지로 나뉜다


종합합산 토지는 잡종지, 나대지, 임야 등 별도합산과세 및 분리 과세대상 토지를 제외한 토지이다


그중 별도합산 토지는 건축물 부속토지(건축중인 토지 포함), 체육시설용 토지(회원제 골프장 토지 제외), 준보전산지내 토지 중 산림경영계획 인가 후 실행 중인 임야 등이 포함되고, 분리과세 토지는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 소유 토지,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 및 임야, 보전산지내 토지 중 산림경영계획 인가 후 실행중인 임야 등, 회원제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가 포함된다.

 

재산세 납부는 금융기관, 시청세무과, 읍면동사무소 방문 납부,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 ARS 카드 납부(1899-0341),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 로그인 후 조회하여 납부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만약 금액이 부담된다면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어서 무이자 할부를 이용하거나 본세액 기준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 신청하여 납부 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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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비상구 조작 행위에 강력 대처 나선다
대한항공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일부 승객들의 항공기 비상구 조작 및 조작 시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항공기 운항 안전을 크게 위협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2023년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사건 이후에도 일부 승객들에 의한 비상구 조작 사례는 여전히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 12월 4일 인천발 시드니행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항공기 이륙 직후 비상구 도어 핸들을 조작했고, 이를 목격한 승무원이 즉각적으로 제지하자 “기다리며 그냥 만져 본거다. 그냥 해본거다. 장난으로 그랬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11월 16일 인천발 시안행 항공편에서도 한 승객이 운항 중에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고 화장실인 줄 착각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는 14건에 달한다. 항공기의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하는 것은 항공기의 운항을 방해하고 모든 승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제2항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처벌의 강도도 벌금형이 없을 정도로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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