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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토지, 주택(2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동홍동 진서연

9월은 토지, 주택(2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동홍동주민센터 진서연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1기분,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해 과세가 되며 9월에는 주택 2기분, 토지에 대해 과세가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지난달에 재산세를 납부했는데 고지서를 또 받아서 이중 부과가 된것 같다는 문의가 많이 오는데 이 경우는 이중 부과가 된 것이 아니라 본세가 20만원 이하일 경우 지난 7월에 전액 부과되었고 2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주택분 재산세 납기가 재산세액의 1/2은 매년 716일부터 731일까지, 나머지 1/2916일부터 930일까지이므로 고지서를 두 번 받은 경우는 본세가 20만원 초과인 경우이다.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 이용현황에 따라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 분리과세 토지 3가지로 나뉜다


종합합산 토지는 잡종지, 나대지, 임야 등 별도합산과세 및 분리 과세대상 토지를 제외한 토지이다


그중 별도합산 토지는 건축물 부속토지(건축중인 토지 포함), 체육시설용 토지(회원제 골프장 토지 제외), 준보전산지내 토지 중 산림경영계획 인가 후 실행 중인 임야 등이 포함되고, 분리과세 토지는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 소유 토지,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 및 임야, 보전산지내 토지 중 산림경영계획 인가 후 실행중인 임야 등, 회원제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가 포함된다.

 

재산세 납부는 금융기관, 시청세무과, 읍면동사무소 방문 납부,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 ARS 카드 납부(1899-0341),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 로그인 후 조회하여 납부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만약 금액이 부담된다면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어서 무이자 할부를 이용하거나 본세액 기준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 신청하여 납부 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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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엔 밝은 옷, 무단횡단 금지"…제주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26일 ㈔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지회장 문준식) 정기총회에서 제주시 경로당 326개 회장과 노인대학장 등 350여 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제주지역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고령층의 이동 활동이 늘고 운전 지속 기간도 길어지는 추세다. 이에 맞춰 이번 교육은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를 아우르는 예방 중심 내용으로 구성됐다. 무단횡단 금지, 야간 외출 시 밝은 옷 착용, 이륜차·자전거 탑승 시 안전모 착용, 면허반납제도 안내 등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수칙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오충익 자치경찰단장은 교육에 앞서 직접 강단에 올라 “최근 고령 보행자뿐 아니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어르신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이번 교육이 안전한 보행 습관은 물론 책임 있는 운전문화 정착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 후반부에는 참석자들이 지역별 위험구간과 교통시설 개선 요구사항을 직접 건의하는 소통 시간이 마련됐다. 자치경찰단은 이 자리에서 경로당 회원들에게 교통안전 수칙을 생활화하고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적극 전파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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