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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토지, 주택(2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동홍동 진서연

9월은 토지, 주택(2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동홍동주민센터 진서연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1기분,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해 과세가 되며 9월에는 주택 2기분, 토지에 대해 과세가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지난달에 재산세를 납부했는데 고지서를 또 받아서 이중 부과가 된것 같다는 문의가 많이 오는데 이 경우는 이중 부과가 된 것이 아니라 본세가 20만원 이하일 경우 지난 7월에 전액 부과되었고 2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주택분 재산세 납기가 재산세액의 1/2은 매년 716일부터 731일까지, 나머지 1/2916일부터 930일까지이므로 고지서를 두 번 받은 경우는 본세가 20만원 초과인 경우이다.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 이용현황에 따라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 분리과세 토지 3가지로 나뉜다


종합합산 토지는 잡종지, 나대지, 임야 등 별도합산과세 및 분리 과세대상 토지를 제외한 토지이다


그중 별도합산 토지는 건축물 부속토지(건축중인 토지 포함), 체육시설용 토지(회원제 골프장 토지 제외), 준보전산지내 토지 중 산림경영계획 인가 후 실행 중인 임야 등이 포함되고, 분리과세 토지는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 소유 토지,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 및 임야, 보전산지내 토지 중 산림경영계획 인가 후 실행중인 임야 등, 회원제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가 포함된다.

 

재산세 납부는 금융기관, 시청세무과, 읍면동사무소 방문 납부,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 ARS 카드 납부(1899-0341),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 로그인 후 조회하여 납부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만약 금액이 부담된다면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어서 무이자 할부를 이용하거나 본세액 기준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 신청하여 납부 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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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국가경찰, 대륜동 현장소통으로‘치안현안 공유’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8월 13일(수) 17시 30분, 서귀포시 대륜동 주민센터 3층 회의실에서‘2025년도 제3차 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을 개최했다. 이번 현장소통의 날에는 대륜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해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제주경찰청, 제주자치경찰단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해 ▲치안정책 설명 ▲주민 건의사항 청취 ▲현장 피드백을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서귀포경찰서는 ▲공동체 협업을 통한 외국인 범죄 예방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단속·홍보 추진 등 올해 주요 시책을 소개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니어클럽과의 합동 치안활동 ▲주민봉사대와의 협력 방범활동 등 지역 맞춤형 치안활동을 설명했다. 현장에서 제기된 교통·범죄예방 관련 건의사항은 즉시 소관 부서가 개선 방안을 안내하고, 향후 지속 관리하기로 했다. 박영부 위원장은“주민과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며 치안정책을 설명하고, 건의사항을 즉시 반영하는 것이‘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의 가장 큰 장점”이라며,“앞으로도 주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해 현장행정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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