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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추석맞이 희망선물상자로 지역사회 나눔문화 실천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김동극)은 추석을 맞이하여 21일 제주시 및 서귀포시 지역의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을 포함한 소외 이웃 230세대에 식료품 및 생필품으로 구성된 희망선물 상자를 전달하였다.




이번 행사는 공무원연금공단이 국민은행과 함께 지정기탁사업으로 마련한 후원금 1,500만원으로 이루어졌으며, 공단 임직원과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및 제주사회복지관협회 등에서 30여명이 참여하였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지역 복지시설 등과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설·추석 명절 나눔행사, 사랑의 밥차, 제주지역 중·고등학교 지원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 등 지역사회에 나눔 문화 확산을 실천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공단 김동극 이사장은우리 사회에 더 많은 온기가 나눠질 수 있도록 공단도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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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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