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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추석 대비 건축공사장 48개소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추석 명절을 대비해 대형 건축공사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11~15일 대규모 건축공사장 48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행정시 및 건축안전자문단(건축구조·시공·안전분야)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했으며, 점검대상은 도내 대규모 개발 사업장과 연면적 5,000이상 건축공사장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도심 공사장 주변의 낙하물 위험 요소 추락방지 시설 등 안전관리 실태 콘크리트 품질관리 적정성 등이다.

 

점검 결과 현장 내부 추락방지 조치 미흡 건설기계 사용 안전관리 미흡 품질 및 안전 관련 서류 관리 미흡 등 총 31개 현장에서 176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해 현지 시정 명령했으며, 안전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지도·감독을 꾸준히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추석을 앞두고 대형 건축공사 현장 안전검검을 실시했다,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도민 모두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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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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