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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제주시민건강프로젝트 체력왕 선발대회

제주시는 오는 104일부터 31일까지 4주간 제주체력인증센터에서 2023 시민건강프로젝트 제주체력왕 선발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만19세 이상 제주도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며, 체력부문 제주체력왕과 체성분부문 다이어트 챌린지 두개 부문으로 진행한다.




 

체력부문 제주체력왕 측정항목은 만65세 미만의 경우 심폐지구력,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민첩성, 순발력을 측정하며, 65세 이상은 심폐지구력, 근력, 근기능상지·하지, 평형성, 협응력을 측정한다.


 

선발인원은 연령별 기준으로 청년(19~34), 중년(35~49), 장년(50~64), 어르신(65세이상) 각 남녀 1명씩 총 8명을 선발한다.


 

체성분부문 다이어트 챌린지는 체성분(인바디) 측정 후 28일 뒤 재측정 결과 체지방률 감소(최소 3%) 상위 1~3위까지 선정한다.


 

참가신청은 제주체력왕인 경우 104일부터 31일까지 제주체력인증센터(064-759-8795~6) 예약 및 홈페이지(https://nfa.kspo.or.kr)에서 인터넷 예약이 가능하며, 다이어트 챌린지는 이달 22일까지 제주체력인증센터 예약 후 체성분 사전측정을 해야 참가할 수 있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하고, 제주체력왕에게는 상장·상패와 기념상품을, 다이어트 챌린지 1~3위 순위자에게는 기념상품이 전달된다.

 

 

고성협 체육진흥과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시민들이 건강상태와 체력을 측정하고 자신에게 맞는 운동방법으로 다양한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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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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