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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노동존중사회 의원연구포럼, 2023년 정기총회 대표 고의숙, 부대표 강성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제주 노동존중사회 의원연구포럼’(대표의원 이상봉)9152023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2023년 정기총회에서는 2022년 하반기·2023년 상반기 주요활동보고, 신임 대표의원 및 부대표 의원 선출 및 2023년 하반기 활동계획승인의 건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대표는 고의숙 의원(제주시 중부, 교육의원)이 선출되었으며, 부대표에는 강성의 의원(화북동,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되었다.

 

고의숙 대표의원은 부대표를 수락해주신 강성의 의원님과 우리 모든 참여 의원님들과 뜻을 잘 모으면서 제주 노동존중사회 의원연구포럼이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우리 연구단체가 제주 노동존중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에 많은 기여를 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제주 노동존중사회 의원연구포럼은 고의숙 대표의원·강성의 부대표의원을 중심으로 강경문 의원·강성의 의원·강철남 의원·김경학 의장·양경호 의원·이상봉 의원·정민구 의원·한권 의원·현지홍 의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제주의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다양한 연구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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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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