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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 983억 부과

제주시가 2023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226,689건에 대해 983억 원을 부과했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토지분 873억 원(전년 939억 원)2기분 주택분 110억 원(전년 113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69 원이 감소했으며, 이는 개별공시지가 7.01% 하락이 세액 감소의 주요인으로 분석됐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토지분은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의 경우 20만 원이 넘으면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되며, 세액이 20만 원 이하의 납세자는 7월에 일괄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104일까지로,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1899-0341) 가상계좌 모바일앱(카카오, 네이버, 페이코)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시청 재산세과, 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927일까지 납부한 조기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으로 200명에게 2만 원 상당의 탐나는 전상품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원훈철 재산세과장은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고, 납부 기한 경과 시 가산금이 추가되기에 납기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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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연합회, 제5주년 의용소방대의 날 맞아 금 기탁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연합회(남성회장 최운철·여성회장 강정임)는 최근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에서 제5주년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500만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언)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서귀포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와 (사)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제주지부에 각 250만원씩 전달되어,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에 사용될 예정이다. 최운철 남성회장과 강정임 여성회장은 “제5주년 의용소방대의 날을 맞아 나눔의 의미를 함께 되새기고자 회원들의 마음을 모아 성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물론,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활동에도 꾸준히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연합회는 지난해에도 도내 어려운 이웃들의 의료비·생계비 지원을 위한 성금 500만원을 기탁하였으며 영남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 900만원을 전달하는 등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기탁된 모든 성금 및 물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 투명하게 관리되며, 전액 제주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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