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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시작, 친절과 청렴. 대정읍 고우니 주무관

행정의 시작, 친절과 청렴

 

대정읍 고우니 주무관

 



국가공무원법 제7, 지방공무원법 제6장에 명시되어 있는 공무원의 의무가 있다


성실 의무, 복종의 의무, 친절·공정의 의무, 종교중립의 의무, 비밀엄수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이다.


위 덕목의 경중을 논하기는 어렵지만, 누군가 공직자에게 중요한 의무를 묻는다면 친절·공정의 의무청렴의 의무라 답할 것이다.

 

청렴과 친절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가 아닌 상호작용하며 영향을 주고받는 선순환의 관계이다. 일례로 매년 감찰부서에서 시행하는 외부체감청렴도 평가지표에 부패 직접경험, 사적이익추구와 같은 단순 부정부패 관련 지표뿐만 아니라 소극행정, 업무처리 만족도와 같이 업무 책임성 연관 지표도 포함하여 평가한다.

 

청렴이 과거에는 횡령이나 뇌물 수수, 권한남용 같은 부정부패가 없는 것을 뜻하였다면 지금은 부정부패를 넘어서 업무의 과정과 결과를 드러내는 투명성, 직업윤리의 기준에서 주어진 책임을 다하였는지를 묻는 책임성까지 따진다


따라서 단순히 부패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친절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때 청렴은 뒤따라오는 것이다.

 

공직사회에서의 친절과 청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덕목이자 의무이고, 공직자 개개인이 신규공무원 당시 마음가짐을 잃지 않고 본인의 업무를 함에 있어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행정을 수행하려 노력한다면 국민의 신뢰와 믿음이 함께하는 공직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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