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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감정돌봄여행 「쉬고 온(on)」오리엔테이션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원장 양시연)913일 본원 온기나눔(소강당)에서 재직중인 요양보호사를 위한 감정돌봄여행 쉬고 온(on)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감정돌봄여행쉬고 온(on)은 코로나19 및 제주 인구 고령화로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였고, 이로 인한 요양보호사의 업무 가중과 소진을 해소하기 위해 기획됐다.



 

재직중인 요양보호사 개인 및 동료와 함께하는 도내·도외 자유 힐링여행을 진행하고, 1인당 30만원 범위 내 실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달 사업안내 및 신청접수가 이루어졌고, 96일 외부위원이 선정심사를 통해 요양보호사 19명이 선정됐다.

 

금일 오리엔테이션은 프로그램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투명하게 정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을 안내했다.

 

제주사회서비스원 양시원 원장은 감정돌봄여행쉬고 온(on)프로그램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스트레스 완화 및 소진예방 지원을 통해 건강하고 즐겁게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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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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