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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으로 알뜰하게 소비하고 상품권도 받아 가세요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내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가 진행 중이다.

 

도내 참여 시장은 14일까지는 2개소(동문재래시장, 동문수산시장), 15일부터는 서귀포매일올레시장이 추가돼 올 연말까지 총 3개소에서 진행된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온누리상품권 할인 구매한도도 106일까지 30만 원씩 상향돼 지류형은 130만 원, 충전식 카드형은 180만 원까지 할인 구매할 수 있다.

 

제주도는 지난 7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도 상인연합회 등과 민관합동 회의를 열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집중 홍보하기로 했다.

 

또한 전통시장·상점가, 소상공인 모두의 상생 방안으로 내년부터 온누리상품권 이용 금액의 일정 비율을 탐나는전으로 환급하는 소상공인 가맹점 이용 장려 및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정책도 검토하고 있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앞으로 도 상인연합회와 함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와 이용정보 및 환급행사 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조례 개정 및 매출액 2억 원 이하 소상공인까지 온누리상품권 이용처를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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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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