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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읍 수산2리 2024년도 마을개발사업 신규 공모 선정

서귀포시는 성산읍 수산2리가 2024년 도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마을단위특화) 사업에 공모 선정됐다고 밝혔다.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2리는 올해 상반기부터 예비계획을 수립하여 7 공모를 신청한 뒤, 8~ 9월 대면 평가 등을 거쳐 최종선정 되었다.



성산읍 수산2리는바람도 쉬어가는 자연이 아름다운 힐링마을이라는 사업의 주제로 선정, 2024년을 시작으로 4년 간 총 사업비 2156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사업내용으로는 주민쉼터 조성 ()마을회관 리모델링(족중심형 숙박시설 공간 조성) 생태관광 탐방길 조성 및 안내판 설치 지역역량강화 교육 등이 있다.

또한, 서귀포시와 수산2리는 이번 사업을 통해 마을에 활력을 넣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및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수산2리 마을과 소통 및 협력을 통해 마을 환경을 개선하고 인구 유입과 일자리 창출 등 성공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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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실시
서귀포시는 1월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고 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차고지 외 고질적인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민원 빈발 지역, 사고 위험 구역을 중심으로 주차단속, 현장 계도, 사전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된다. 밤샘주차 단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단속이 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위반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일반화물차, 전세버스, 특수여객, 렌터카 20만원 / 개인화물차,택시, 버스(전세버스 제외) 10만원 / 1.5t이하의 개인화물차 5만원> 지난해 단속결과 총 67건의 불법 밤샘주차를 적발하여 계도, 타시도 이첩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였다. 서귀포시 교통행정과(과장 고성봉)는 “운송 사업자들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여 선진 주차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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