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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서귀포 웰니스관광 페스타, 유튜브 생방송 호응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92일과 3일 이틀간 서귀포시청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진행한 서귀포 웰니스관광 라이브커머스가 시청자 수 3천 여 명이 넘는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이벤트는 제1회 서귀포 웰니스관광 페스타에 참여하는 업체를 도내 외에 홍보하며,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웰니스관광에 대한 이해를 돕고,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다.



 

이틀간 주 행사장인 자구리공원에서 진행한 유튜브 생방송은 동시간대 최고 시청자 수가 16백여 명이 넘는 기록을 보이며 행사장 밖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머체왓숲길, 취다선리조트, 허브동산 등 대표 웰니스관광지를 비롯하여 수망다원, 그랑블루요트 등 널리 알려지지 않은 곳들의 웰니스 프로그램을 영상과 함께 소개하여 다양한 댓글 반응이 이어졌다.




또한, 생방송 진행중 서귀포시청 유튜브 구독자 및 본방 시청자 대상 서귀포 웰니스 관광지 무료 이용권을 나눠주는 댓글 이벤트에는 260 명이 참여하기도 하였다.

 

이벤트 당첨자 26명은 서귀포시청 유튜브채널 커뮤니티 채널에 96일공개되었으며, 당첨자에게 호텔 숙박권, 요트 승선권, 웰니스프로그램 무료 이용권 등을 배부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준비한 이번 행사에 도내외 많은 분들의 관심을 확인하여 서귀포 웰니스관광의 발전 가능성을 조금이나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관광사업장과 활발히 소통을 이어가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더 나은 행사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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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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