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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웰다잉 문화’확산에 앞장

서귀포보건소(소장 김명재)는 웰다잉(Well-Dying)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및 동부보건소는 지난 614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 업무를 시작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서부보건소는 8 25일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913일부터 본격 시작할 예정이다.


웰다잉(well-dying)은 품위 있고 존엄하게 생을 마감하는 것을 뜻하는 말로, 좁게는 무의미한 연명의료의 중단과 호스피스·완화 의료를 의미하고, 넓게는 일상에서 죽음에 대해 성찰하고 준비하는 동시에 현재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과정 전반을 의미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 자신이 임종 과정에 있는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사전에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현재까지 서귀포보건소 49, 동부보건소 29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등록하였다.

 

연령별 통계로는 60대 이상 등록자가 68명으로 87%를 차지하였고 나머지는 40~50대 등록자로 10명이 등록하였다. 성별 통계로는 여자 등록자가 65.4%로 남자보다 많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 신청은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보건소로 전화 예약 후, 신분증을 지참해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의향서 작성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작성된 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 법적 효력을 갖는다.


또한, 신청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변경 및 철회가 가능하다.


현재 도내 등록기관은 서귀포시 3개 보건소 및 제주시 동부보건소, 제주대학교병원, 한라병원,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및 국민건강 보험공단(제주, 서귀포지사), 제주노인복지관에서 운영중이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적극적인 홍보상담등록으로 본인과 가족 모두에게 삶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웰 다잉(Well-Dying)’문화를 확산하는데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귀포보건소 보건행정과(760-6482), 동부보건소(760-6107), 서부보건소(760-623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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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제 운영 모델 본격 논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11일 위원회 세미나실에서 2028년 전국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제주 전담조직(TF) 운영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 국정과제(4번)로 명시된‘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전면 시행’방침에 맞춰, 전국 유일의 20년 자치경찰단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한 ‘제주 자치경찰제 운영모델 개발’정책연구(제주연구원 수행)의 본격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회, 자치경찰단, 제주연구원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과업 방향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정책연구과제는 제주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향후 전담조직(TF) 운영단과 제주연구원이 긴밀히 협력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담조직(TF) 운영단의 분야별 역할 배분과 함께, 도내외 전문가로 구성되는 제주 자문단 구성(안)도 함께 검토됐다. 박영부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한 제주의 숙련된 역량을 살려, 제주연구원과 협력해 현장 실효성 높은 제주형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개발하겠다”며,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차질 없이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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