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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웰다잉 문화’확산에 앞장

서귀포보건소(소장 김명재)는 웰다잉(Well-Dying)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및 동부보건소는 지난 614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 업무를 시작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서부보건소는 8 25일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913일부터 본격 시작할 예정이다.


웰다잉(well-dying)은 품위 있고 존엄하게 생을 마감하는 것을 뜻하는 말로, 좁게는 무의미한 연명의료의 중단과 호스피스·완화 의료를 의미하고, 넓게는 일상에서 죽음에 대해 성찰하고 준비하는 동시에 현재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과정 전반을 의미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 자신이 임종 과정에 있는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사전에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현재까지 서귀포보건소 49, 동부보건소 29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등록하였다.

 

연령별 통계로는 60대 이상 등록자가 68명으로 87%를 차지하였고 나머지는 40~50대 등록자로 10명이 등록하였다. 성별 통계로는 여자 등록자가 65.4%로 남자보다 많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 신청은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보건소로 전화 예약 후, 신분증을 지참해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의향서 작성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작성된 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 법적 효력을 갖는다.


또한, 신청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변경 및 철회가 가능하다.


현재 도내 등록기관은 서귀포시 3개 보건소 및 제주시 동부보건소, 제주대학교병원, 한라병원,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및 국민건강 보험공단(제주, 서귀포지사), 제주노인복지관에서 운영중이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적극적인 홍보상담등록으로 본인과 가족 모두에게 삶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웰 다잉(Well-Dying)’문화를 확산하는데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귀포보건소 보건행정과(760-6482), 동부보건소(760-6107), 서부보건소(760-623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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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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