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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아트센터 Re:born 클래식 페스티벌 마지막 2회 공연

제주아트센터는 문예회관 기획제작 프로그램 <2023 Re:born 클래식 페스티벌 in 제주>의 일환으로 916나는 불후의 편곡자다917레이어스 클래식과 함께하는 앙상블로 듣는 클래식공연을 개최한다.


첫 번째 공연은 클래식 음악의 색다른 편곡을 통해 관객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도하는 공연인 ‘2023 나는 불후의 편곡자다916() 오후 5시에 개최된다.




편곡자는 곽진, 김연송, 서지선, 이주성, 조안나가 참여하며, 장일범 사회·제주체임버오케스트라가 연주를 선보이며, 연주 순서추첨, 관객투표, 다득표자 포상 등 TV쇼 형식의 진행으로 공연의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


두 번째 공연은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클래식 크로스오버 트리오 레이어스 클래식과 함께하는 앙상블로 듣는 클래식 917() 오후 5시에 개최된다.


본 페스티벌은 2023년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 선정 사업으로,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다양하고 새롭게 재탄생한 클래식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공연들로 구성되었다.


7월에 개최된 아싸(Outsider) 악기들의 장기자랑, 아하~ 이 악기!’, 앙상블로 듣는 클래식 ’, ‘해설이 있는 클래식 콘서트공연은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관람료는 무료로 823() 오후 2시부터 제주아트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14매까지 예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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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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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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