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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제주 뮤직 위켄드(JEJU MUSIC WEEKEND)”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그리고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는 제주 최대 규모 음악산업 교류의 장인 “2023 제주 뮤직 위켄드[JEJU MUSIC WEEKEND]”를 개최한다.




 

“2023 제주 뮤직 위켄드[JEJU MUSIC WEEKEND]”는 도내 뮤지션과 지역주민, 국내외 음악 관련 전문가 및 유관기관 실무자를 초청하여 제주 음악산업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진행하고, 제주음악창작소에서 프로듀싱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선정된 뮤지션을 대상으로 쇼케이스를 지원하는 행사이다.


 

본 행사에는 진흥원과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의 유관기관을 비롯해 루비레코드, 플럭서스, 엠피엠지, 엠와이뮤직 등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24개 국내 레이블사가 참여한다.

 

세미나는 아시아권 음악산업 교류 및 송캠프와 아티스트 교류 등 총 2가지 주제로 음악산업 전문가와 유관기관이 각각 발제하여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며, 쇼케이스는 2023 제주음악창작소 프로듀싱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선정된 디.웨일(D.Whale), 이레(LEERE), 어쩌다밴드, 푸른비상구 등 총 4팀의 제주 지역 뮤지션과, 아시아권 음악산업 교류 뮤지션 비 더 보이스(BE THE VOICE)의 초청 공연이 준비되어있다.


 

“2023 제주 뮤직 위켄드[JEJU MUSIC WEEKEND]”행사는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선착순 100명으로 입장객을 제한할 예정이며, 81() 10시부터 BeIN;(비인)공연장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사전신청 할 수 있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관계자는본 행사를 통하여 지역 뮤지션들과 음악산업 전문가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킹 강화가 제주 대중음악산업의 발전에 지속적인 활력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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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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