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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치유의숲,‘임(林)과 함께하는 내 몸(身) 숲테라피’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서귀포 치유의 숲에서 오는 97일부터 11 23일까지 운영되는()과 함께하는 내 몸() 숲테라피치유프로그램 참여 신청을 받는다.


해당 치유프로그램은 일상생활속에서 부조화된 몸()을 조화롭게 변화시키기 위해 운동요법을 비롯한 산림치유의 여러 가지 요법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와 면역력 및 건강증진 치유프로그램이다.




주요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밸런스 워킹, 숲속 맨발걷기명상, 편백숲에서 질환별/체질별 건강 숲체조, 숲속에서 느끼는 오감숲테라피, 운동요법, 해먹/족욕체험 등이 있다.


운영기간 내에 수요일은 오후 14:00~16:00,목요일은 오전 09:40~11:40, 120 동안 진행하게 되고, 치유프로그램 참여비는 무료이며 주차료는 별도이다.

 

서귀포시는 상반기 자체 산림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참여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은 바가 있다.


접수기간은 731~ 825일 까지이며 참여대상자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이동보조기기와 보호자동반이 필요하지 않은 성인일반대상자로 선착순 회당 10(11회 제한), 최소 2명이상 참여 신청 시 진행하게 된다.

신청방법은 신청기간 내에 e메일(ecohealing6@korea.kr)로 신청을 하면 접수 순서대로 선정이 이루어지며 대상자 확정 후 개별 연락할 예정이다.( e메일 신청 시 반드시 성함 및 연락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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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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