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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덕기념관, 개관8주년 특별기획전<산지천:기억을 걷다>

 

김만덕기념관 개관8주년 특별기획전 <산지천:기억을 걷다>721()부터 1031()까지 김만덕기념관에서 진행된다.



 

제주 도심을 가로지르는 산지천은 과거 김만덕이 객주를 열어 장사를 했을 정도로 물자가 오가는 제주의 관문 역할을 해왔으며 1966년 도시개발로 인해 복개되었다가 2002년 새롭게 복원되면서 도시생태 공간으로 거듭나는 등 변화하는 제주의 역사와 맥을 함께해 온 곳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동문로터리부터 제주항까지의 산지천과 그 주변의 모습을 담은 옛 사진과 그 속에 담긴 사람들의 기억들을 선보인다.



 

전시연계 교육프로그램, 산지천과 관련된 사진 공모 등 관람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김만덕기념관 강영진 관장은 이번 전시를 시작으로 제주의 관문이자 김만덕의 얼이 살아 숨 쉬는 산지천을 조명하는 전시를 계속해서 기획할 예정이다.”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전시오프닝은 84() 오후 2, 김만덕기념관 1층 전시실에서 개최된다.

 

한편, 이번 전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재단법인 김만덕재단(이사장 양원찬)이 주최하고, 김만덕기념관(관장 강영진)이 주관하며 사진예술공간 큰바다영(대표 고경대) 공동기획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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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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