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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섭미술관 이미선·양민희 작품 설명회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서귀포공립미술관 공동기획전 <··: 이중섭미술관-始點>을 개최함과 동시에 이중섭미술관 초대작가 전시작품 설명회 시간을 가졌다.


전시작품 설명회는 이중섭미술관 기획전시실에서 전시개막일인 711일과 12일 오후 2시 양일간 진행하여 방문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첫날 설명회는 양민희 작가 이번 전시 출품작품을 중심으로 작품의 주제와 내용, 작업을 시작한 동기와 새로운 회화방식을 시도하고 오브제를 도입한 과정 등을 설명했다.


둘째 날에는 이미선 작가가 최근에 시작한 모자이크 방식의 제작기법을 설명하고치유의 정원이라는 주제로 오랫동안 작업해온 과정과 작업의 모티브가 되는 자연과의 교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펼쳤다.


작가의 설명 후에는 김유정 미술평론가가 미술사 관점에서 작가의 작품을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설을 제공하였고, 현장 참여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 한참 동안 작품에 대해 집중하고 토론하였다.

 

귀포시 관계자는공동기획전 연계프로그램으로 준비한 작가설명회는 제주(양민희), 서귀포(이미선) 출신의 작가들이 제주에서 자라면서 미술을 시작한 시점, 작품이 변화한 시점 등을 작가가 직접 이야기하는 자리였다. 미술관을 이용하는 관람객들이 작품을 이해하고 제주지역의 미술과 한층 가까워지는 프로그램을 더 만들어 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세개의 의미 하나의 울림> 전시회는 827일까지 이중섭미술관, 기당미술관, 소암기념관에서 관람할 수 있으며, 하계 연장운영으로 저녁 8시까지 관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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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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