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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명애 (사)제주교통네트워크 대표, '노 엑시트 캠페인' 동참

선명애 (사)제주교통네트워크 대표 겸 제주교통매거진 발행인이 마약 범죄 사전예방 및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마약 예방 ‘노 엑시트(NO EXIT)’캠페인에 동참했다.




여혜숙 제주Y신협 이사장으로부터 지목을 받은 선명애 대표는 '출구 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마약예방 캠페인 릴레이에 함께 했다.

이날 선명애 대표는 "호기심으로 시작한 마약의 끝에는 결국 약물 중독자와 범죄자라는 꼬리표만 남을 뿐"이라며, "제주에서 활동하는 교통 종사자들과 뜻을 모아 제주 사회에서 마약을 근절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명애 대표는 다음 주자로 범죄예방 제주지역협의회 고영두 회장과 제주특별자치도 연합청년회 고성균 회장을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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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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