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3 (화)

  • 맑음동두천 4.0℃
  • 맑음강릉 8.5℃
  • 맑음서울 5.1℃
  • 구름조금대전 6.3℃
  • 맑음대구 8.0℃
  • 맑음울산 8.8℃
  • 맑음광주 6.8℃
  • 구름조금부산 8.5℃
  • 맑음고창 4.9℃
  • 구름많음제주 8.7℃
  • 맑음강화 2.4℃
  • 맑음보은 4.4℃
  • 맑음금산 5.4℃
  • 구름조금강진군 7.2℃
  • 맑음경주시 7.7℃
  • 맑음거제 5.7℃
기상청 제공

문화도시 서귀포, 음악으로 소통하는 “나도 밴드다”추진

서귀포시(시장 이종우)628일부터 4개월간 서귀포시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음악으로 소통하는 나도 밴드다사업을 추진한다.




나도 밴드다사업은 악기 연주 실력을 갖추고 있으나 밴드나 동아리에 소속되지 않아 공연할 수 없는 개인들을 모아 밴드를 구성하고 자문, 연습 공간을 제공하여 최종적으로는 공연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서귀포시에 음악으로 소통하는 새로운 밴드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사업이다.


지난 525일부터 616일까지 공개 모집한 결과 드럼, 베이스기타, 보컬, 건반 총 4명으로 나도 밴드1기를 구성, 622일 첫 모임을 가졌고 628일 서귀포시 생활문화 플랫폼에서 첫 합동 연습을 하는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나도 밴드의 연습은 4개월 간 주 2회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운영될 예정이며, 행정은 연습 공간 제공 및 자문 등 최소한의 지원만 하게 된다.



 

합동 연습은 제주음악창작소와 서귀포시 생활문화 플랫폼에서 번갈아 하게 되는데 제주음악창작소는 제주 음악인들의 음악창작 활동 지원을 위해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서 조성한 곳이며, 서귀포시 생활문화플렛폼은 월드컵경기장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악기를 무료로 대여하거나 연습 공간을 제공하는 문화 공간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밴드는 여러 악기가 모여 소통하고 협력하여 하나의 음악을 만들어 내는 음악 활동으로 서귀포시 문화도시 사업도 시민들 간의 소통·협력·창의성을 바탕으로 문화 공감대를 이뤄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