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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부보건소,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무료 예방접종

제주시 서부보건소는 만 12~17세 여성청소년 및 만 18~26세 저소득층여성을 대상으로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을 연중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는 자궁경부암, 항문암, 질암, 구인두암의 주요 원인으로 예방접종을 통해 암의 70~90%를 예방할 수 있으며, 성 경험 이전에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무료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만 12~17세 여성청소년(2005.1.1.~2011.12.31.출생자)만 18~26세 저소득층 여성(1996.1.1.~2004.12.31.출생자)이며, 1차 접종을 만 15세 미만에 받은 경우 총 2, 15세 이상 받은 경우에는 3회 접종을 시행한다.


 

다만, 올해 마지막 지원 연령인 2005년생 여성과 1996년생 저소득층 여성의 경우 20231231일까지 무료접종 가능하니 첫 접종에 따른 접종 횟수와 간격을 고려하여 미리 접종해야 한다.


 

접종은 거주지 상관없이 관내 보건소, 보건지소, 위탁의료기관 4개소에서 무료접종 가능하며,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지정의료기관찾기에서 확인 가능하다.

 

 

유창수 서부보건소장은 자궁경부암은 접종을 통해 예방이 가능한 만큼 더 많은 여성들의 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HPV 예방접종에 적극적인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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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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