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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화 아카데미>로 모이세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제주도내 예비 영화인 양성을 위하여 기본소양과정과 현장실무과정으로 이루어진 교육 프로그램 <제주 영화 아카데미>의 교육생을 모집한다.


기본소양과정촬영 편집 기획 총 3개 교육으로 구성되며, 각 분야별 현업 전문가들이 이론과 실습을 겸한 종합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은 710일부터 주마다 5회차로 진행된다. 모집은 오는 22일부터 75일까지 교육분야 별로 12명씩 영화제작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현장실무과정은 영화제작 전반에 대한 실습 워크숍을 개최한다


교육은 87일부터 17일까지 11회차에 걸쳐 진행된다.

 

교육대상은 기본소양과정을 수료하였거나, 영화영상 제작에 1회 이상 참여한 자로서 725일부터 81일까지 모집선발할 예정이다.


 

진흥원은 제주 영화인을 발굴육성시키고, 도내에서 다양한 영화가 제작될 수 있도록 영화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매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영화진흥위원회의 지역 영화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에 선정, 국비 지원을 통한 추가 재원을 확보하여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확대운영할 예정이다.


 

접수방법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ofjeju.kr)에서 교육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이메일(flyjfly@ofjeju.kr)로 제출하면 되며, 교육비는 무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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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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