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3 (금)

  • 흐림동두천 5.8℃
  • 맑음강릉 13.9℃
  • 박무서울 7.2℃
  • 맑음대전 11.2℃
  • 연무대구 11.2℃
  • 연무울산 13.1℃
  • 맑음광주 10.0℃
  • 연무부산 12.3℃
  • 맑음고창 11.3℃
  • 맑음제주 13.7℃
  • 흐림강화 6.7℃
  • 맑음보은 9.3℃
  • 맑음금산 10.9℃
  • 맑음강진군 12.1℃
  • 맑음경주시 13.4℃
  • 맑음거제 12.0℃
기상청 제공

서귀포시, 2026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분 부과

서귀포시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에 직접적인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연납 신청자 1,754여 명에게 10% 감면된 금액의 환경개선부담금 연납분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일시납부)은 매년 3(1기분)9(2기분) 2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1월에 일시 납부하면 1기분 및 2기분 각 10%, 3월 납부 시 2기분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 대상은 2025. 12. 31. 기준 서귀포시에 주소를 둔 노후 경유차 소유자이며, 지난해 연납 납부자는 자동으로 재신청 처리된다.

연납 납부 후 명의이전이나 폐차, 주소이전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잔여 일수만큼 환경개선부담금을 재산정하고 차액은 환급해 준다.

 

서귀포시에서는 지난 12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 6,400여 명을 대상으로 연납 홍보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신청 및 납부는 22일까지이며, 아직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납부 대상자는 서귀포시 기후환경과(760-2918)로 문의하여 신청할 수 있다.

 

진은숙 서귀포시 기후환경과장은 “1월 연납 신청을 놓친 경우 3월 중에도 연납 신청이 가능하나 6개월분에 대해서만 10% 감면되기 때문에 더 많은 혜택을 받기 위하여 1월 내에 신청 및 납부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