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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적십자사, 심리적응급처치(PFA)교육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정태근)619일 적십자사 나눔홀에서 적십자봉사원 42명을 대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고안된 기술인 심리적응급처치(PFA)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행동 원칙, PFA의 정의와 역할 등을 실습해 보는 실무교육으로서 실질적인 재난대처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다가오는 여름철 재난에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응급처치를 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태근 회장은 갑작스운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응급처치는 재난을 당한 분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앞으로도 도민 대상 교육은 물론 재난 발생 때 신속한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심리적응급처치(PFA)교육을 원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제주적십자사 구호봉사팀(758-350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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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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