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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문화회관 공연유통 협력 지원 사업 『조상님께 바치는 댄스』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공연유통 협력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도발적이고 파격적인 춤으로 널리 알려진 현대무용가 안은미와 제주지역 할머니들이 함께 만들어 낸 조상님께 바치는 댄스공연을 오는 71일부터 2일까지 오후 4시에 김정문화회관에서 개최한다.




2023 공연유통 협력 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예술의 다양성과 창의성 증진을 통해 문화예술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공연의 유통과 홍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안은미컴퍼니와 김정문화회관이 협력하여 사업 공모 신청한 결과 지난 3월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조상님께 바치는 댄스는 안은미컴퍼니의 대표작 중 하나로, 2010년 평생 춤 한번 제대로 배워 본 적 없는 분들의 소박한 리듬과 몸짓을 기록하는 데서 시작하여 국내에서 뿐 아니라 프랑스 파리, 헝가리, 에든버러 국제 페스티벌 초청 등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반응을 이끌어 낸 공연이다.


조상님께 바치는 댄스 안은미의 독무로 시작하여 전국 각지의 평범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춤이 담긴 영상을 감상하고 공연 중반부에 안은미컴퍼니의 전문 무용수들과 제주지역의 할머니들이 함께 무대에 올라 흥겨운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특색있는 공연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 공연은 6이상 관람 가능하며, 공연 예매는 620 오전 10시부터 서귀포시 E-티켓을 통하여 성인 1만원, 18세 이하 청소년은 50% 할인된 금액으로 예매할 수 있다.

 

김정문화회관은 7~ 8월 매주 주말마다 연극, 타악기 앙상블. 체임버오케스트라, 무용, 전통예술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며 무더운 여름을 문화예술 공연으로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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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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