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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예술의전당, 7월 기획공연 락 뮤지컬 <프리즌> 공연

서귀포시(시장 이종우) 7월 기획공연으로 락 뮤지컬 프리즌78() 오후 2, 6(12)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개최한다.


프리즌은 서울 대학로에서 오픈런으로 흥행을 달리고 있는 뮤지컬로 건스 앤 로지스의 실화를 바탕으로 개그맨 '컬투' 정찬우가 만든 화제작 뮤지컬이다.




가수의 꿈을 안고 혹독한 준비를 해오던 청년들이 사기를 당하면서 짊어진 빚을 갚기 위해 은행털이까지 결심하지만 결국 준비 부족으로 경찰에게 포위된다는 내용으로 전개된다.


코믹 뮤지컬이면서 색다른 음악, 록밴드의 콘서트 현장을 방불케 하는 분위기 등으로 관객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선사한다.

 

본 공연은 문화소외계층 대상으로 10% 이내 사전 신청을 받아 무료 초청하며, 일반 관람권은 서귀포시 E-티켓에서 예매할 수 있다.


문화소외계층 무료 관람 신청은 622()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760-3368)로 선착순 신청 받는다.

 

일반 관람권 예매는 623() 오전 10시부터 서귀포시 E-티켓에서 선착순 예매 가능하다. (11만원 / 25천원 / 8세 이상 관람가)


위와 관련된 자세한 공연 관람 문의는 서귀포예술의전당 공연기획팀(760-3365)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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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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