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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둘레길 훼손, 차마 진입제한으로 최소화

제주특별자치도는 한라산둘레길 내 국가숲길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산악자전거, 오토바이 등의 이동수단 출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최근 산림레포츠를 즐기는 동호인 등이 무분별하게 숲길에 출입하면서 안전사고 및 환경훼손을 초래함에 따라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숲길 보호를 위해 차마의 진입제한을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한라산둘레길 중 국가숲길로 지정된 곳은 총 5개 구간·48.92.(산림청고시 제2022-98)



 

구간별로 천아숲길 8.7, 돌오름길 8, 동백길 11.3, 수악길 11.5, 시험림길 9.42가 해당된다.

 

제주도는 차마의 숲길 진입 제한을 위해 6월 중 행정예고 및 도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한라산둘레길(국가숲길) 숲길 차마의 진입구역 지정·고시를 추진할 예정이다.


차마 진입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숲길로 차마가 진입한 경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38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최대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산악자전거 등의 무분별한 운행으로 위협받고 있는 숲길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국가숲길 훼손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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