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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의원, 제주 관광 바가지 방지 입법 장치 시동

휴가철을 앞두고 관광 물가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입법 장치마련에 시동이 걸렸다.

 

9일 제주도의회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은 제주도내 관광 물가안정 및 미풍양속을 개선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위축됐던 국내 관광과 지역축제가 다시 재개한 가운데 국내 유명 관광지와 축제에서 잇따라 바가지 요금 논란이 되고 있다.

 

관광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바가지 요금 논란이 크게 불거진 경우만 4건으로 KBS 예능프로그램 '12'에서 옛날 과자를 1봉지에 7만원에 판매한 영양산나물 축제를 비롯해 경남 진해 군항제와 전북 남원 춘향제, 전남 함평 나비대축제에서 발생한 바가지 논란에 민심이 전국적으로 폭발하고 있다.


문제는 잇따른 바가지 요금논란 파급력이 자칫 제주 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인 관광 사업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제주도내 관광업계에선 휴가철과 축제의 계절 가을을 앞두고 바가지 요금 논란이 지속될 경우 국내 관광 보이콧과 더불어 지역축제 불매운동까지 불거질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제주의 경우 코로나19 종식이 가까워지면서 폭발한 해외여행 수요가 제주여행 수요를 대체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이번 논란으로 해외 관광지와의 관광객 유치 경쟁에서 더욱 불리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한동수 의원은 바가지 논란 확산을 막고 방지하기 위해 제주도내 관광지 물가 실태 조사와 물가안정, 미풍양속 개선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한의원은 제주 관광 물가에 대한 일부 오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바가지 논란이 제주도에 파급되는 것을 빠른 시일 내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 “관광 물가 안정과 지역상인 상생을 위한 추가 입법 장치를 지속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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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특별사법경찰-제주지검, 수사역량 강화 위한 간담회
도내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과 제주지방검찰청(반부패․환경전담부)이 디지털 증거 수집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제주 자치경찰단은 19일 자치경찰단 회의실에서 ‘제주 특별사법경찰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특사경이 담당하는 사건의 안정적인 공소유지를 도모하고, 검찰과 특사경 간의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제주지검 반부패·환경전담부 소속 검사와 자치경찰단, 소방, 수산, 농·수산물 원산지 단속 등 관련 분야 특사경 실무자 등 총 30여 명이 참석했다. 제주지검은 특사경을 대상으로 디지털 증거의 압수 요건 및 절차, 압수영장 집행시 유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디지털 증거가 사건 해결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전자정보 압수·수색 및 포렌식 과정에서의 적법성과 정확성을 강조했다. 실제 수사 현장에서의 사례와 최신 판례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수사 노하우를 공유했다. 특사경 실무자들은 수사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사항을 자유롭게 제시했으며, 검찰과 특사경 간의 원활한 소통과 실질적인 협력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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