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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의원, 제주 관광 바가지 방지 입법 장치 시동

휴가철을 앞두고 관광 물가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입법 장치마련에 시동이 걸렸다.

 

9일 제주도의회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은 제주도내 관광 물가안정 및 미풍양속을 개선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위축됐던 국내 관광과 지역축제가 다시 재개한 가운데 국내 유명 관광지와 축제에서 잇따라 바가지 요금 논란이 되고 있다.

 

관광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바가지 요금 논란이 크게 불거진 경우만 4건으로 KBS 예능프로그램 '12'에서 옛날 과자를 1봉지에 7만원에 판매한 영양산나물 축제를 비롯해 경남 진해 군항제와 전북 남원 춘향제, 전남 함평 나비대축제에서 발생한 바가지 논란에 민심이 전국적으로 폭발하고 있다.


문제는 잇따른 바가지 요금논란 파급력이 자칫 제주 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인 관광 사업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제주도내 관광업계에선 휴가철과 축제의 계절 가을을 앞두고 바가지 요금 논란이 지속될 경우 국내 관광 보이콧과 더불어 지역축제 불매운동까지 불거질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제주의 경우 코로나19 종식이 가까워지면서 폭발한 해외여행 수요가 제주여행 수요를 대체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이번 논란으로 해외 관광지와의 관광객 유치 경쟁에서 더욱 불리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한동수 의원은 바가지 논란 확산을 막고 방지하기 위해 제주도내 관광지 물가 실태 조사와 물가안정, 미풍양속 개선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한의원은 제주 관광 물가에 대한 일부 오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바가지 논란이 제주도에 파급되는 것을 빠른 시일 내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 “관광 물가 안정과 지역상인 상생을 위한 추가 입법 장치를 지속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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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중이용시설 점검으로 중대시민재해 예방
제주시는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주종합경기장을 비롯한 25개소에 대해 안전보건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중대시민재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중이용시설 등의 관리상의 결함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이번 점검은 제주시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중이용시설 185개소 중 체육시설 등 주요 시설 25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주요 점검 사항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공중이용객 측면의 유해·위험 요인, ▲재해 발생 시 비상대응체계 등이다. 점검 결과, 확인된 유해·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를 요청하고 안전보건 관리 및 비상대응 체계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하여 개선 결과까지 확인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매년 공중이용시설의 현황을 전수조사하여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중이용시설을 지정하고 있으며, 올해 지정 시설은 도로·교량, 체육시설 등 185개소다. 아울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정밀안전진단 등 시설물 안전 점검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기별․관리부서별 자체 점검도 실시해 오고 있다. 박기완 안전총괄과장은 “철저한 시설 관리로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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