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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이중섭미술관 제주거주작가 초대전 연계 설명회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오는 68, 611일 이중섭미술관에서 2023년 제주 거주 작가 초대전 <두 시선> 연계 전시작품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작품 설명회는 초대작가 현민자 작가와 이옥문 작가가 이중섭미술관 기획전시실에서 미술관 방문객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68() 오후 2시부터 현민자 작가가 이번 전시 출품작품을 중심으로 초기 작품 활동과 최근 새로운 형태의 작업에 이르기까지 자연과 인간의 유기적 관계를 추상화로 풀어가는 과정을 설명한다.


611() 오후 2시부터 이옥문 작가는 이번 전시 출품작품을 중심으로 사계절 시시각각 변화하는 제주의 풍광에서 다양한 형태와 선, 질감 등을 찾아내고, 그만의 색으로 그려가는 또 하나의 제주 풍광을 설명한다.


현민자 작가와 이옥문 작가는 이번 초대 전시 <두 시선>의 출품작품 설명뿐만 아니라 관람객이 평소 작품과 관련하여 궁금했던 점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제주 거주 작가 초대전은 제주에서 전업 작가로서 자신만의 예술 영역을 구축하며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작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전시이다.

 

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이중섭미술관 제주 거주 작가 초대전을 연계한 전시작품 설명회를 통해서 미술작품에 대한 관람객들의 이해력이 향상되고, 미술 문화 저변 확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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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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