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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행정시·자치경찰단 체납차량 합동 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공항·항만 등 차량밀집 지역에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과 불법 명의 차량 등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펼친 결과 체납차량 59,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를 적발했다.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고, 단순 체납차량 및 생계형 차량은 영치예고 및 분할 납부를 독려했다.

 

 

지난달 31일 진행한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 본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행정시(세무과, 차량관리과, 교통행정과)가 함께 참여했으며, 세무공무원 등 단속 인력 27명과 체납차량 번호판 인식시스템 장착 차량 4, 휴대용 조회기 6대가 투입됐다.

 

 

체납차량 합동 단속은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고, 자동차 검사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또한, 범죄에 쓰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대포차 단속으로 사고를 예방하고 도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제주도는 체납차량 단속을 위한 체납차량 영치반을 상시 운영하며, 장기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서를 발송하고 강제 매각해 체납세액을 징수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제주도는 제주체납관리단을 활용한 ‘365 영치팀을 운영한 결과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영치(1,168), 영치 예고(3,691), 공매(65)를 통해 체납액 16억 원을 징수했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제주도는 조세정의 실현 차원에서 다양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력하게 펼치고 있으며, 이번 합동 단속으로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번 단속을 계기로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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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 맞아 합동캠페인
서귀포보건소에서는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기념(매년 6월 26일)하여 6월 28일(토) 오후 2시부터 서귀포시 일호광장 일대에서‘불법 마약류 퇴치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제주도약사회서귀포시지부와 서귀포 3개 보건소 25여 명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사회 내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시민들의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중독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현장에서는 ▲마약류 중독 예방관련 O,X 퀴즈 ▲마약류 관련 설문조사 ▲피켓 등을 활용하여 캠페인이 진행되었으며, 이후 올레시장까지 이동하며 거기 캠페인도 이어나갔다. 특히 올레시장 내에서는 불법 마약류 퇴치와 함께 ‘민생경제 살리기’홍보도 동시에 실시하여 시민들과 상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6. 23.(월)부터 6. 27.(금)까지 5일간 약사회와 협업하여 서귀포시 청사 내에 ‘마약의 위험성 경고’ 및 ‘불법마약류 퇴치’를 주제로 한 포스터를 전시, 청사 방문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현승호 서귀포보건소장은 “이번 행사는 약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시민들에게 마약류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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