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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지정

서귀포시 동부보건소(고행선 소장)는 지난 52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614일부터 상담 및 등록업무를 시작한다.


보건소는 관할지역 첫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만 19세이상 성인이 향후 임종과정에 직면했을 때 더 이상 치료 효과는 없고 임종과정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문서로 밝혀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등록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게 되면 담당의사로부터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됐을 때 본인 의사 확인 후 서류를 바탕으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을 이행한다.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동부보건소로 전화예약 후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상담사의 충분한 설명 및 상담을 통해 작성 등록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의향서의 내용을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인생의 마지막 순간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선택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적극 홍보 및 안내하여 지역주민의 인식도를 높이고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

 

자세한 문의사항은 동부보건소 의약관리팀(760-6107)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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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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