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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예비교원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센터장 고보숙)는 지난 17일 제주한라대학교 유아교육과, 간호학과, 음악과, 레저스포츠학과 교원양성과정 예비교원 140여명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을 실시하였다.

 

본 교육은 학교 현장에서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향상을 위한 학생 지도방법과 교육내용, 성인지 관점으로 수업 및 생활지도, 상담 방법 등 예비교원들을 위해 기획되었다.



 

더불어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학교·사회 속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함양 등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예비교원들의 인식개선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어 오는 6월에는 제주관광대학교 유아교육과, 관광레저스포츠계열의 교원양성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고보숙 센터장은 본 교육을 통해 예비교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이 향상되고, 향후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는 2030청년, 공공기관 종사자, 초등학생, 기타 도민 등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 등을 추진해나가고 있다.(교육문의 064-712-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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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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