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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양귀비·대마 재배단속

서귀포보건소(소장 김명재)는 불법 마약류 확산을 막기 위한 양귀비·대마 재배에 대한 단속을 지난 511일부터 7월 말까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산책길, 경작지, 하우스 등을 집중단속 한다.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일부 농·어촌 지역에서 배앓이와 진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민간요법 차원에서 소규모 재배하는 사례가 있다.


최근에는 양귀비·개양귀비 중간단계인 양귀비가 제주지역에 발견됨에 따라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에 불법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파종하거나 불법 재배하다 적발될 경우,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양귀비나 대마 경작행위는 범죄라는 인식을 갖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불법마약류 파종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지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불법 재배 또는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했을 시, 서귀포보건소 의약관리팀 또는 경찰서로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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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NO! 아동보호 YES!”, 서귀포시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오는 27일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서귀북초등학교에서 캠페인을 전개한다. ‘아동학대 추방의 날’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매년 4월 27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와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로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3일간 서귀북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내 홍보부스를 설치·운영하여 아동학대로 피해를 받은 친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작성하고, 교내 학생들에게 홍보물품도 전달하고 있다. 또한, 오는 4월 26일에는 서귀포시 중정로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해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서귀포시어린이집연합회, 서귀포경찰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함께 합동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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