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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육상 양식업 종사자 현장 역량 강화 교육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원장 고형범)은 제주 양식산업 발전과 고품질 양식수산물 생산을 위해 22일부터 26일까지 양식업 종사자의 현장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수산생물 방역교육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현장역량 강화교육은 양식업 종사자가 2년에 1회 이상 6시간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이다.


 

양식장 수 면적 1,000m2 이상의 상업 목적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살아있는 수산생물을 전시·판매하는 운영자, 낚시터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 등이 해당된다.

 

교육은 수산생물 전염병 관리, 올바른 의약품 사용, 수산생물질병관리법의 이해 등 3개 과정으로 나눠 13시간씩 총 5회에 걸쳐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특히 20241월부터 시행되는 수산물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PLS)와 올바른 수산용의약품 사용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 안전하고 건강한 수산물 생산을 위한 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다.


각 회차별 접속 인원은 최대 100명이며, 1~5회까지 총 500명의 온라인교육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 신청은 오는 18일까지 회차별 선착순으로 받는다.


 

온라인 교육 특성상 애플리케이션(약어: ) 설치가 필수적이며 앱 설치가 어려울 경우, 온라인 교육 신청 시 사전 요청하면 직접 방문해 앱 설치 및 작동법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 일정 등 온라인 신청에 관한 문의는 해양수산연구원(064-710-8513) 또는 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051-728-8101)로 하면 된다.

 

고형범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장은 수산생물질병관리법에 따른 의무교육인 만큼 양식현장 분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이번 교육이 양식현장에서의 사육관리 역량을 강화해 고품질의 수산물 생산과 공급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장역량 강화교육은 관련 법령에 따라 2010년부터 현재까지 13년간 총 4,812명이 수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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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제 운영 모델 본격 논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11일 위원회 세미나실에서 2028년 전국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제주 전담조직(TF) 운영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 국정과제(4번)로 명시된‘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전면 시행’방침에 맞춰, 전국 유일의 20년 자치경찰단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한 ‘제주 자치경찰제 운영모델 개발’정책연구(제주연구원 수행)의 본격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회, 자치경찰단, 제주연구원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과업 방향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정책연구과제는 제주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향후 전담조직(TF) 운영단과 제주연구원이 긴밀히 협력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담조직(TF) 운영단의 분야별 역할 배분과 함께, 도내외 전문가로 구성되는 제주 자문단 구성(안)도 함께 검토됐다. 박영부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한 제주의 숙련된 역량을 살려, 제주연구원과 협력해 현장 실효성 높은 제주형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개발하겠다”며,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차질 없이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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