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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족센터 ‘2023 가족문화축제’ 개최

제주시가족센터(센터장 이영은)는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521일 제주탑동해변공연장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제주시가족센터가 주관하는 '2023 가족문화축제'를 개최한다.

 

본 행사는 2023 가정의 달 기념행사를 시작으로 10시부터 15시까지 운영된다.



 

해병대 군악대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제주가톨릭소년소녀합창단의 합창, 가정의달 기념 유공자 표창, 사생대회 공모전 시상이 진행될 예정이며 글로벌 문화 체험 룰렛 체험 티셔츠 그림그리기 밀짚모자 만들기 디지털 기기 체험 나만의 저금통 만들기 버츄카드 엽서 만들기 아동학대 예방 실천 메시지 등 다수의 유관기관과 함께 다양한 가족 참여 체험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품앗이 플리마켓 존'에서는 이웃과 함께 아이를 키우며 함께 돌보고 함께 나누는 육아공동체를 만드는 제주시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자녀돌봄품앗이 및 돌봄공동체 참여 가족 11팀이 벼룩시장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무대에서는 다양한 글로벌 공연 및 밴드 공연, 댄스 공연 등이 진행되며 무대 앞에서는 아이들이 즐겁게 뛰놀 수 있는 팝업놀이터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행사는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제주시가족센터 064-725-800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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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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