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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여유민화연구회 제3회 정기 회원전 『민화로 봄소풍』전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관장 박찬식)민화로 봄소풍정기 회원전을 갤러리 벵디왓에서 4~28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제주여유민화연구회(회장 문소미) 마련한 제3회 정기 회원전으로, 문소미, 백충의, 김미경, 김은주, 김해울, 노선여, 민화순, 박채희, 백경미, 오유정, 유현주, 여아람, 장경희, 장명희 등 14명의 작가가 참여한다.

 

 

전시 작품은 문자도(장명희), 봉황모란도(유현주), 연지도(장경희), 책가도(문소미), 파초도(김은주) 20여 점이다.



 

 

정기 회원전을 총괄 기획한 문소미 회장은 민화는 소소한 일상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가장 한국적인 문화예술이라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남국에서 맞은 봄의 정취를 만끽하면서 섬의 풍광과 일상적인 삶을 따뜻하게 감상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찬식 관장은 민초들의 삶은 인류의 가장 보편적 가치이자 전승돼야 할 아름다운 유산이라면서 제주사람들이 자연과 함께 살아온 지혜가 녹아 있는 민화를 통해 진정한 삶의 이정표를 들여다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1년에 창립한 제주여유민화연구회에는 40여명이 활동 중이며, 문소미 회장은 한국민화협회 및 서예문인회 추천 작가, 묵연한국전통미술협회 제주지부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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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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